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함께 인천 계양구 K 3층에 있는 ‘L 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운영 전반을 담당하면서 위 게임랜드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H 등을 고용하여 역할을 분담시키고, H는 위 게임랜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한 바지사장, I은 장내방송 및 정산 등 위 게임랜드 관리, J은 환전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5. 2. 10.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주화투입기에 일정한 금액을 투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하게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는 회원카드에 적립시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카드리더기를 통해 이를 확인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인천 계양구 M 3층에 있는 ‘N 게임랜드’를 운영하기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운영 전반을 담당하면서 위 게임랜드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C 등을 고용하여 역할을 분담시키고, 피고인 C은 환전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3.경부터 2015. 5. 6.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 ‘포커야’ 게임기 30대, ‘포커닌자왕’ 게임기 4대 등 총 6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주화투입기에 일정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