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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4 2014고단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C 게임랜드 운영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3. 4. 9. 21:30경까지 통영시 D, 2층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E상가 상호 없는 게임랜드 운영 피고인은 F과 통영시 E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랜드를 운영하기 위하여 F을 속칭 ‘관리부장’으로서 게임랜드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랜드 운영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같은 달 13. 15:3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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