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두16059 판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의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5452 (2010.07.01)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409 (2009.10.15)

제목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의미

요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0두16059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9누35452 판결

판결선고

2011. 2.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로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아무런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당사자들이 다투지는 아니하였지만 기록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이 정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법 제30조에 규정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인바(법 제30조 제1항), 10년 이내 재상속의 경우 그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단기재상속 세액은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에 재상속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이고, 여기서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이며(법 제30조 제2항), 그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법 제30조 제3항).

이러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 제30조 제3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법 제30조 제3항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단기재상속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전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곱한 것은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근거 없는 중복계산이라고 판단한 다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곱하지 아니한 '전의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이 정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전수안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대법관양승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김지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양창수_________________________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