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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4. 16. 선고 2007구합3375 판결
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상속과 관계없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라고 판결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59,00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4. 2. 사망한 망 고○○(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06. 7. 4. 피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은 1,227,064,560원, 과세표준은 734,708,600원, 납부할 상속세액은 146,926,617원으로 하여 상속세자진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 15.부터 같은 해 2. 23.까지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시 ○○구 ○○리 ○○답 ○○㎡ 등에 대한 가액 평가가 잘못된 점 등을 밝혀내고, 2007. 4. 1. 원고들에게 상속세 463,140,1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07. 4. 1.자 상속세부과처분의 고지방식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07. 8. 1. 원고들에게 상속세과세가액 2,279,285,000원, 과세표준 1,279,285,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 459,007,360원(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은 원고 한○○이 153,033,059원, 나머지 원고들이 101,991,436원씩이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등 관계규정은 개별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② 그렇지 않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등 관계규정의 입법취지는 상속인 또는 수증자별로 개별적인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위 관계규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상속재산가액 전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개별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피상속인인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이거나, 상속세및증여세법 관계규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⑵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에 의한 공과금 등 공제, 같은 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를 하지 않았다.

⑶ 원고 한○○은 망인의 소유이던 위 ○○시 ○○구 ○○리 ○○토지 등과 주택이 수용되자, ○○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 다친 바도 있으므로, 위 아파트 구입비용, 거주하는 동안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상속세의 과세방식으로는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는데,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유산분할을 가장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행할 우려가 적어 세무집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위 두 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는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4조의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유산세방식을 채택하면서,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인 등이 납부할 상속세의 규체적인 과세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는 위와 같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계규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②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관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채무 등 4,700만 원을,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5억 원을, 제21조에 의하여 일괄 공제액 5억 원을 각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구입비용 등은 상속개시 후 상속과 관계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구 상속세법 시행령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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