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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7. 02. 선고 2006구합3484 판결
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국패]
제목

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

요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처분재산으로 용도한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인 및 수유자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인 및 수유자들에게 배분 특정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주문

1. 피고가 2004.12.15. 원고 ○기○에게 한 2001년분 상속세 100,693,500원, 원고 ○ 수○에게 한 2001년분 상속세 74,754,630원, 원고 ○주○에게 한 15,837,840원, 원고 ○태○에게 한 37,694,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는 2001.3.23. 유언으로 부동산 ·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조카들인 원고들에게 유증하였다.

나. 원고들과 망 ○○○의 입양자인 ○○○은 망 ○○○가 2001.4.24. 사망하여 유증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4.10. 망 ○○○의 재산을 조사하여 유증재산 341,479,826원, 합산대상 증여재산 650,563,200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962,225,444원 합계 1,954,268,74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2004.12.15. 원고들과 ○○○에 대하여 2001년 상속세 합계 449,950,4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8.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1.10. 188,562,43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총결정세액을 351,952,1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 ○기○에게 100,693,500원, 원고 ○수○에게 74,754,630원, 원고 ○주○에게 15,837,840원, 원고 ○태○에게 37,694,070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어 남은 나머지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 ○○○로부터 그 재산을 유증받은 수유자들이고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 중 예금사용처 불분명금액 600,264,009원(=788,826,444원-188,562,435원)과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인 서울 ○○구 ○○동 산 ○○-○○소재 주택과 ○○시 ○○동 ○○○-○ 주택을 처분한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73,400,000원 합계 773,664,009원을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고, 원고들이 증여 및 유증받은 재산을 합한 비율에 따라 위 금액을 안분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민법 제1000조 · 제1001조 · 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여, 이하'수유자'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각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수유자에게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상속인과 수유자 모두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그 규정형식에 있어 상속인과 수유자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가사하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속인과 수유자를 구별하고 있다.

(2)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개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8두988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망 ○○○의 상속인이 아니고 수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의 전 재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유자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망 ○○○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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