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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5노1126 판결
[먹는물관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수입한 분말활성탄은 수처리제 완제품으로 먹는물관리법 제23조 에 따른 수입신고대상에 해당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분말활성탄이 별도의 가공절차 없이 그대로 정수장 등에 수처리제로 납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재현

변 호 인

변호사 강재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입한 분말활성탄은 수처리제 완제품으로 먹는물관리법 제23조 에 따른 수입신고대상에 해당되고, 피고인 1로서는 위 분말활성탄이 별도의 가공절차 없이 그대로 정수장 등에 수처리제로 납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피고인들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수처리제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04. 4.경 서울 구로구 소재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2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전국 정수장에 납품하는 수처리제인 활성탄을 제조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중국산 분말활성탄 220톤 시가 92,818,000원 상당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0.경까지 별지 수입내역 기재와 같이 중국산 분말활성탄 합계 1,118톤 시가 471,684,200원 상당을 수입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1이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수입내역 기재와 같이 중국산 분말활성탄 합계 1,118톤 시가 471,684,200원 상당을 수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당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각 진술기재

1. 당심에서 제출된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당심에서 제출된 수사보고(유선청취내용 확인보고)

1. 피고인들의 원심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에서 제출된 수사보고서 중 첨부된 확인서, 한국화학실험연구원 시험결과서,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의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 공소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책 제2권 13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입한 중국산 분말활성탄은 수처리제가 아니어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2. 먹는물관리법 소정의 수처리제의 정의(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나 위 법 제29조 에 의한 환경부 고시 제2004-95호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에 의한 수처리제의 일종으로서 활성탄의 정의(나무, 톱밥, 야자껍질, 석탄 등을 탄화, 활성화시킨 흑색다공성의 탄소로서 수중의 유기물질을 흡착·제거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을 말한다) 및 별지 기재의 그 성분규격을 살펴보고, 수처리제(이 사건의 경우 활성탄)를 수입하는 경우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을 거쳐 수입대상 활성탄이 위 환경부고시 기준과 성분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수처리제 수입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위 법 소정의 수입신고 대상인 수처리제의 일종인 활성탄이란,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 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의 일종으로서 나무 등을 탄화, 활성화시킨 흑색다공성의 탄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활성탄이 위 환경부고시에 규정하는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는 수입신고필증 교부여부와 관련될 뿐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볼 것이다.

3.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회사는 2004. 3. 18.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한 조달청납품사양을 갖춘 분말활성탄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달 27. 1,000톤의 분말활성탄 등을 낙찰받고 이 사건 수입에 이른 사실, 조달청에서는 대부분 수처리제용 활성탄만 납품받는 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수처리제 제조업체로서 조달청으로부터 정수장에 공급하는 수처리제 중 분말활성탄을 전량 독점적으로 낙찰받아 공급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활성탄을 구입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활성탄에 대한 위 환경부 고시의 성분규격 중 가장 핵심적인 규격인(다른 성분규격은 모두 얼마 이하로 검출될 것을 요구하는 등 수중유기물질을 흡착·제거하는 기능과는 직접 상관없는 규격으로 보인다) 요오드흡착력과 메칠렌블루탈색력이 위 환경부 성분규격 기준에 맞는 분말활성탄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받고(그 외에도 총수분함량, 휘발성, 회분함량, 부유율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중국업체로부터 위 기준에 맞는 분말활성탄을 수입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 피고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말활성탄을 납품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특별한 공정 없이 단지 수요처의 수분비율에 맞추어 가수(가수)처리만을 하고, 납품된 활성탄의 요오드흡착력이 자신들이 요구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위 가수처리 하면서 요오드흡착력이 우수한 야자각으로 만든 활성탄을 혼합하여 그 기준을 맞춘 다음 수요처인 정수장 등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수입한 이 사건 분말활성탄은 활성탄의 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무, 석탄 등을 탄화, 활성화시킨 흑색다공성의 탄소’인 활성탄 완제품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1은 자신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이 사건 할성탄이 수처리제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수입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이 사건 분말활성탄은 먹는물관리법 소정의 신고대상이 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이정호 오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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