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서울중앙지법 2004. 9. 9. 선고 2004고단450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관세법위반] 항소[각공2005.1.10.(17),155]
판시사항

[1]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그들이 판매할 목적으로 여행자휴대품을 가장하여 통관한 농산물을 매집한 경우, 밀수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이미 수입된 농산물을 매수한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에 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에 판매할 목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집상이 관세를 포탈할 의도로 보따리상들과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산물을 분할 휴대하여 반입하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친 이상 그들이 관세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수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매집상이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를 위하여 농산물을 반입한 것이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밀수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에서 정한 신고의무는 식품 등을 직접 수입한 수입자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한 매집상은 직접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이미 수입된 농산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매집상에게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신대경

변호인

변호사 나세근 (피고인 피고인 1을 위하여)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중국산 각종 농산물(증 제1호 내지 제12호)을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2, 3에 대한 수입식품미신고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중국을 왕래하며 휴대품을 가장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들로부터 다시 그 농산물을 구입하여 농산물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자, 피고인 2, 3은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자들인바,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등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식품의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수입식품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1은,

2004. 7. 6. 안동시에 있는 공소외 유명하 운영의 대원농상에서, 중국인 곽정병 등 보따리상들이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등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흑미, 깨, 찹쌀 등을 유명하에게 14,782,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부터 같은 해 7. 6.까지 별지 (1) 물품판매일람표 기재와 같이 682,795,060원 상당의 미신고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2. 피고인 2는,

2004. 7. 2.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보따리상인 중국인 안덕선, 설매 등이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등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깨 84㎏, 마늘 144㎏을 피고인 1에게 544,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7.부터 같은 해 7.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미신고 중국산 흑미, 녹두, 팥 등 합계 118,818,122원 상당을 피고인 1에게 판매하고,

3. 피고인 3은,

2004. 7. 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보따리상인 중국인 장진화, 이언걸, 소진이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등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흑미, 찹쌀, 녹두를 피고인 1에게 210,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3.부터 같은 해 7.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미신고 중국산 흑미, 녹두, 팥 등 합계 218,106,890원 상당을 피고인 1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백종현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사본(제190면), 각 수사보고서(제374면, 제390면, 제476면)의 각 기재

1. 검찰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 피고인 1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가. 피고인 1에 대한 관세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04. 7. 2.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 2가 중국인 곽정병 등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깨 84㎏, 마늘 144㎏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545,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물품취득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2. 23.부터 같은 해 7. 7.까지 피고인 2, 3 등 중간 밀수입업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보따리상을 통하여 국내에 밀수입한 별지 (5) 물품품목일람표 기재 중국산 참깨, 마늘 등 12개 품목의 중국산 농산물을 726,807,662원에 매수하여 밀수품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증인 정장희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등으로부터 보따리상들이 국내로 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으로부터 취득한 중국산 농산물이 관세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른바 보따리상들은 국제여객선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각종 생활필수품을 중국에 판매하고 중국으로부터 주로 농산물을 반입하여 국내 수집상들에게 판매하여 온 사실, 세관공무원들은 보따리상들이 반입하는 이러한 농산물을 자가소비를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50㎏(품목당 5㎏)의 범위 내에서는 관세를 면제하여 온 사실, 보따리상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반입할 경우, 먼저 그 중량과 X-ray 검사를 받은 다음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 소속 공무원에 의한 검역절차를 거쳐 통관하게 되는데, 통관시 보따리상들이 반입할 농산물의 품명, 수량 및 중량, 구입가격을 기재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관공무원들은 포장물을 일일이 개봉하여 반입할 농산물의 품목이나 중량 등이 신고서의 기재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통관하게 하는 사실, 피고인 2와 피고인 3 등 이른바 1차 매집상들은 보따리상들로부터 이러한 통관절차를 거친 농산물을 매입하여 다시 피고인 1 등 이른바 2차 매집상들에게 판매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에 판매할 목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관세를 포탈할 의도로 보따리상들과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산물을 분할 휴대하여 반입하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친 이상 그들이 관세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수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1이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를 위하여 농산물을 반입한 것이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밀수품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가. 피고인 2, 3에 대한 수입식품미신고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행정당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피고인 2는,

2004. 7. 3.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보따리상인 중국인 안덕선, 설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인 고추, 깨, 마늘을 2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7.부터 같은 해 7.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중국산 흑미, 녹두, 팥, 마늘, 대추, 땅콩 등 합계 110,000,000원 상당을 매수하여 이를 수입하고,

(2) 피고인 3은,

같은 해 7. 7. 같은 장소에서, 보따리상인 중국인 장진호, 이언걸, 소진으로부터 중국산 흑미, 찹쌀, 녹두를 2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3.부터 같은 해 7.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중국산 찹쌀, 깨, 흑미, 녹두, 팥 등 합계 201,0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 3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따리상들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은 "판매를 목적으로 ---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신고의무는 식품 등을 직접 수입한 수입자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피고인 2, 3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이미 수입된 농산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허근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