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18.] [환경부령 제1098호 2024.06.18.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3. 23.]
제1조의 3 (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본조신설 2011. 3. 23.]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3., 2013. 2. 1.>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

1.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2. 먹는물공동시설 보강 및 소독

3. 먹는물공동시설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의 차단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3., 2013. 2. 1., 2013. 10. 30.>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2.>

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

2. 수질검사 결과

3.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

⑧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 10. 30., 2014. 7. 22.>

제2조의 2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 10. 30.>

1. 신고인(설치ㆍ관리자)

2.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대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④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0. 30., 2021. 7. 23.>

1.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나.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다. 냉ㆍ난방기 앞 

2. 냉ㆍ온수기 관리방법

가.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ㆍ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냉ㆍ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3. 정수기 관리방법

가.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본조신설 2011. 3. 23.][제목개정 2013. 10. 30.]
제2조의 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0. 30.]
제2조의 4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청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이유

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의견제출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0.]
제2조의 5 (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①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시설 중 세병(洗甁) 및 세척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 17., 2019. 12. 20.>

②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같은 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7.>

[본조신설 2013. 10. 30.]
제3조 (샘물등의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 9. 25.>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8. 9. 2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11. 3. 23., 2023. 6. 1.>

1.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

2.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 의견

3. 「수도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제목개정 2011. 3. 23.]
제3조의 2 (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명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3.]
제4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샘물등의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1. 사업계획서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임시 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제목개정 2021. 7. 23.]
제4조의 2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3.>

[본조신설 2011. 3. 23.][제목개정 2021. 7. 23.]
제5조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25.>

제6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23.>

②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6개월 전까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11. 3. 23.]
제7조 (환경영향조사)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 2 (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지하수, 우물 또는 샘 등의 조사자료

2. 잠재오염원 현황자료

3. 기상 및 수문(水文)자료

4. 지형 및 수리지질 조사자료

5. 지구물리 탐사자료

6. 양수(揚水)시험 및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를 말한다) 자료

7. 공내검층(孔內檢層: 관정 내부의 지층검사) 측정자료

8. 환경지질학적 조사자료

9. 원수 및 주변수의 수질 조사자료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은 날

2. 법 제14조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날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7. 22.]
제8조 (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④ 법 제15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ㆍ장비 또는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3. 23.>

⑤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원본

⑥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13. 2. 1.>

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23.>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9조 (시설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영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마.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原水)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ㆍ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④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6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 3. 23., 2021. 7. 23.>

1. 제품명

2. 제조자

3. 보관시설의 소재지

⑥ 법 제21조제7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⑦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11. 3. 23., 2021. 7. 23.>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삭제  <2017. 11. 20.>

⑧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1. 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증

2.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

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

4.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⑨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6조제13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 3. 23., 2018. 12. 13., 2019. 12. 20., 2021. 7. 23.>

1.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 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諸元: 부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을 포함한다]

2. 구조도면

3. 제품 안내서

4. 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재질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사후관리계획서

6.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로 한정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3.>

제11조 (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2023. 6. 1.>

제12조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3. 10. 30.>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측기에 의한 수위ㆍ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13. 10. 30.>

③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④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제목개정 2013. 10. 30.]
제13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등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3.>

제1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4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개정 2011. 3. 23.>

제15조 (영업의 승계)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1. 20.]
제16조 (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17. 11. 30.>

1. 수입 관련 서류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등만 해당한다)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만 해당한다)

5. 원수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제17조 (품질관리교육)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3.>

1. 신규교육: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1회. 다만,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정수기 제조업자가 두는 품질관리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 

나.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는 개인인 정수기 제조업자: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수료한 날(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이 퇴직 후 같은 업종의 품질관리인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2018. 12. 13.>

③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3. 23., 2018. 12. 13.>

[제목개정 2018. 12. 13.]
제18조 (교육과정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3.>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 제조업자 과정

3. 정수기 제조업자 과정

4.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 수처리제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6. 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2.>

제19조 (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목개정 2011. 3. 23.]
제21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11. 3. 23., 2013. 10. 30., 2017. 11. 30.>

1.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3.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경우 : 재난구호기관ㆍ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4.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심사 중에 취수하는 경우 :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 및 취수량 증빙자료

제22조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① 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샘물등의 개발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수량 측정결과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샘물등의 취수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취수정ㆍ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25.][제목개정 2011. 3. 23.]
제23조 (샘물등의 취수량 등의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의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적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3.>

[전문개정 2008. 9. 25.][제목개정 2011. 3. 23.]
제24조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9. 25.>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 (이의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0. 30.]
제25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

제26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23. 11. 17.>

1. 삭제  <2008. 9. 25.>

2. 삭제  <2008. 9. 25.>

[제목개정 2023. 11. 17.]
제27조 (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1. 삭제  <2008. 9. 25.>

2. 삭제  <2008. 9. 25.>

제28조

삭제  <2014. 7. 22.>

제29조

삭제  <2014. 7. 22.>

제30조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1.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

제31조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9조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2. 삭제  <2014. 11. 28.>

3.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이하 “먹는샘물등 영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먹는샘물등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이의 신청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2. 1.]
제32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및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3. 23., 2019. 12. 20., 2021. 7. 23.>

1.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경우

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최고”ㆍ“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바.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2. 정수기의 경우

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최고”ㆍ“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 유효 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ㆍ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바.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사.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제33조 (자가 품질 검사)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3. 23., 2012. 6. 15., 2013. 10. 30.>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 검사기준. 다만,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검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

3.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7의 검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5.>

제34조 (수거 등)

①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 또는 냉ㆍ온수기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ㆍ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②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ㆍ폐쇄ㆍ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ㆍ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 9. 25., 2017. 6. 12., 2021. 7. 23.>

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5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5. 7. 1., 2017. 6. 12., 2018. 12. 13.>

1.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3.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④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1.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8항에 따른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7. 6. 12., 2018. 12. 13.>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2., 2018. 12. 13.>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ㆍ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ㆍ수질검사소

⑦ 보건소, 시ㆍ군ㆍ구의 정수관리ㆍ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육군에 설치되는 의무 담당 부대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08. 9. 25., 2013. 10. 30., 2018. 12. 13.>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검사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1)ㆍ(2), 나목(1)ㆍ(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

3.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7. 6. 12., 2018. 12. 13.>

⑨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6. 12., 2018. 12. 13.>

1.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3. 검사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⑩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08. 9. 25., 2018. 12. 13.>

⑪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2. 13., 2021. 7. 23.>

제36조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21. 7. 23.>

1. 정수기의 구조ㆍ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ㆍ평가

2.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의 발급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1. 표시사항 분야: 4명 이상

2. 구조ㆍ재질 분야: 4명 이상

3. 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4명 이상

4.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08. 9. 25., 2011. 3. 23., 2018. 12. 13.>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환경ㆍ화학ㆍ미생물ㆍ위생ㆍ기계ㆍ재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환경ㆍ화학ㆍ미생물ㆍ위생ㆍ기계ㆍ재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질관리ㆍ기계ㆍ화공ㆍ금속재료ㆍ품질관리ㆍ산업위생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국ㆍ공립 인증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 9. 25., 2018. 12. 13.>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5., 2018. 12. 13.>

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9. 25.>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2. 그 밖의 정수기 품질검사에 관한 자문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12. 13.>

⑧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12. 13.>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13.>

⑩ 위원이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3.>

⑪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⑫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12. 1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9. 25., 2018. 12. 13.>

제36조의 2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43조제1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7. 23.]
제36조의 3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① 검사기관(제35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은 제외한다)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12., 2018. 12. 13., 2021. 7. 23., 2023. 6. 1.>

1. 신규교육: 최초로 검사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별표 8 제1호마목의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개설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신규교육을 갈음한다.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3.>

1.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

2. 수처리제 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

3.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기술인력 과정

4.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과정

④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세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3. 23.]
제37조 (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2.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출 것

가.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ㆍ무선 통신망 

나. 피팅(fitting: 고정시키는 부품)ㆍ튜빙(tubing: 배관)ㆍ가압펌프ㆍ체크밸브ㆍ취수꼭지ㆍ필터 등 정수기부품 

다. 저수조청소용구ㆍ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ㆍ수리기구 

제38조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3.>

제38조의 2 (회수ㆍ폐기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이하 이 조에서 “회수ㆍ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2.>

1. 회수ㆍ폐기 대상 제품

2. 회수ㆍ폐기량

3. 이행기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ㆍ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ㆍ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

③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ㆍ폐기 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방법

2.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3. 그 밖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ㆍ폐기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⑤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이행기간 안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ㆍ폐기명령과 그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13.>

[본조신설 2011. 3. 23.]
제38조의 3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1. 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2. 회수사유

3. 회수계획량(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 회수방법

5. 회수 이행기간(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6.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출기간의 연장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수계획서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 이행기간 안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회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회수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수방법 및 해당 제품의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ㆍ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⑦ 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서 제출과 회수ㆍ폐기 등의 완료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13.>

[본조신설 2014. 7. 22.]
제39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43조제11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8. 9. 25., 2011. 3. 23., 2014. 7. 22., 2021. 7. 23.>

제40조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41조 (행정처분대장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 (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9. 25.>

제43조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 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44조 (수수료)

①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ㆍ등록ㆍ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3.>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7. 22., 2017. 6. 12., 2018. 12. 13., 2021. 7. 23.>

1.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2014년 7월 22일

2. 삭제  <2024. 6. 18.>

2의2. 제7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2014년 7월 22일

3. 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사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7월 22일

4.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 2014년 7월 22일

5. 삭제  <2024. 6. 18.>

6. 제12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7월 22일

7. 삭제  <2024. 6. 18.>

8.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의 시기ㆍ횟수 및 과정: 2014년 7월 22일

9.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22일

10. 제2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11. 삭제  <2024. 6. 18.>

12. 삭제  <2024. 6. 18.>

12의2. 삭제  <2024. 6. 18.>

13. 제3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 2014년 7월 22일

14. 제3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 시기ㆍ기간 및 과정: 2014년 7월 22일

14의2. 제38조의3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위반사실 등을 알게 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조치의무: 2014년 7월 22일

15.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22일

[본조신설 2014. 4. 30.]
부칙 <환경부령 제274호, 2008.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88호, 2008.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99호, 2008.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생산 및 작업일지 보관기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작성하는 기록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타샘물 개발자에게 부과ㆍ징수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3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른 지급비용을 산정하여 2009년 3월 말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35호, 2009. 6. 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36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02호, 2011.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가허가를 신청하는 자 및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기관에서 최초로 검사업무에 종사한 기술인력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시정의 굴착심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감시정의 굴착심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38호, 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60호, 2012.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63호, 2012.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01호, 2013.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22호,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의 개정규정 중 자동계측기 설치기준의 허용오차범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측기의 교정 및 오차시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자동계측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최초 교정 및 오차시험을 받아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66호, 2014. 7. 22.>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78호, 2014.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06호, 2015.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29호, 2015.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35호, 2016. 1. 8.>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03호, 2017.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기관의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3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교육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제4조(시료채취 기술인력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의2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검사기관은 별표 8 및 별표 8의2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 기록 및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의2 제4호에 따라 기록하여 보관중이거나 기록 중인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는 별표 8의2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차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9 제2호다목9)나) 및 같은 목 9)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712호, 2017.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19호, 2017.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7항제3호, 제15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21호, 2017.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723호, 2017.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33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산가스 주입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호 거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788호, 2018.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과 연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품질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21호, 2019.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31호, 2021.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87호, 2022.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②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1013호, 2022.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36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련영업자 중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4일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61호, 2023.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98호, 2024.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제7조 관련)
[별표 1의2]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별표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
[별표 3]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제9조 관련)
[별표 3의2]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4] 먹는샘물 등의 검사방법(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5]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제20조 관련)
[별표 6]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1호 관련)
[별표 7]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3호 관련)
[별표 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8의2] 검사기관 준수사항(제36조의2 관련)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별표 10] 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냉ㆍ온수기, 정수기(설치, 변경설치)]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신고 증명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냉ㆍ온수기 관리카드
[별지 제1호의4서식] 정수기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샘물, 염지하수)개발, (허가, 변경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샘물(염지하수) 개발 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샘물, 염지하수[개발(임시 허가 신청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샘물(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
[별지 제5호의2서식] 환경영향심사 결과서
[별지 제6호서식]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신청서(등록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
[별지 제11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증
[별지 제12호서식]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별지 제13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
[별지 제13호의2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수입신고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샘물(염지하수) 개발자의 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보고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실적 보고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08.9.25>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08.9.25>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8.9.25>
[별지 제22호서식] 부담금부과대장
[별지 제23호서식]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심의 결정서
[별지 제24호서식]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 불승인) 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14.7.22>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14.7.22>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14.7.22>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14.7.22>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14.7.22>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14.7.22>
[별지 제33호서식]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수거·압류증
[별지 제35호서식]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
[별지 제36호서식]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38호서식]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40호서식] 과징금처분대장
[별지 제41호서식] 시료 채취 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