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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7991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45,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6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양산시 E에 있는 활성탄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11.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활성탄 20,000kg에 대하여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2008. 3. 7. 부산항을 통하여 미국으로 선적,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대외무역법위반(국산가장 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5,132,927,551원 상당의 중국산 활성탄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부정환급) 단일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위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를 첨부하여 개별환급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수출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국내 가공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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