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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535384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활성탄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계약 계약건명 : 입상 활성탄(석탄계 : 유연탄) 구매 계약금액 : 2,665,242,800원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납품기한 : 2018. 12. 27. 시방서 사업 설명서

3. 사업 목적 1정수장 입상 활성탄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기능이 저하된 활성탄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신탄 활성탄구매

5. 수량

가. 입상 활성탄 구매: 2,078㎥

6. 주요 사항 신탄 입상 활성탄을 굴상공사 공정에 따라 적기에 납품(투입ㆍ포설 포함)해야 한다.

8. 사업기간 본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2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발부부서의 시공방침 변경, 설계변경을 위한 용역중지명령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라. 관련 공사의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탄 입상 활성탄 구매(석탄계 : 유연탄)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C 1정수장 활성탄 흡착지에 사용될 입상 활성탄(석탄계 : 유연탄)의 성분규격, 시험검사, 납품(투입, 고르기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입상 활성탄의 성분규격 1) 성분규격 입상 활성탄(석탄계 : 유연탄) 성분규격은 환경부 수처리제 기준과 붙임자료 1의 서울특별시가 규정한 성분 및 품질기준에 반드시 적합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 주체 입상 활성탄의 시험은 생산공장 및 정수장 현장도착 후 실시한 검사를 기준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검수자 및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수행한다.

3 시험에 관한 사항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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