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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10198 판결
[먹는물관리법위반][공2006.5.15.(250),829]
판시사항

활성탄소의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체에 납품한 분말활성탄은 수처리제의 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수입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4호 에서 정한 수처리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활성탄소의 수입업자가 수입한 분말활성탄이 각각의 공정을 거쳐 수처리제를 비롯하여 대기처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점과 위 수입업자가 수처리제 제조업자에게 납품한 분말활성탄이 선별, 배합, 가수 및 분말처리, 재포장 등의 가공절차를 거쳐 수처리제로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자에 납품한 분말활성탄은 수처리제의 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수입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4호 에서 정한 수처리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수처리제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04. 4.경 서울 구로구 소재 피고인 1 운영의 주식회사 바이오카본텍 사업장에서, 전국 정수장에 납품하는 수처리제인 활성탄을 제조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중국산 분말활성탄 220t 시가 92,818,000원 상당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0.경까지 중국산 분말활성탄 합계 1,118t 시가 4억 71,684,200원 상당을 수입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중국산 분말활성탄 합계 1,118t 시가 4억 71,684,2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회사는 2004. 3. 18.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한 조달청납품사양을 갖춘 분말활성탄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달 27. 1,000t의 분말활성탄 등을 낙찰받고 이 사건 수입에 이른 사실, 조달청에서는 대부분 수처리제용 활성탄만 납품받는 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가 수처리제 제조업체로서 조달청으로부터 정수장에 공급하는 수처리제 중 분말활성탄을 전량 독점적으로 낙찰받아 공급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활성탄을 구입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활성탄에 대한 환경부 고시의 성분규격 중 가장 핵심적인 규격인 요오드흡착력과 메칠렌블루탈색력이 환경부 성분규격 기준에 맞는 분말활성탄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받고 중국업체로부터 위 기준에 맞는 분말활성탄을 수입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말활성탄을 납품받은 공소외 주식회사는 특별한 공정 없이 단지 수요처의 수분비율에 맞추어 가수(가수)처리만을 하고, 납품된 활성탄의 요오드흡착력이 자신들이 요구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위 가수처리를 하면서 요오드흡착력이 우수한 야자각으로 만든 활성탄을 혼합하여 그 기준을 맞춘 다음 수요처인 정수장 등에 납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수입한 이 사건 분말활성탄은 활성탄의 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고시 제2004-95호 소정의 ‘나무, 석탄 등을 탄화, 활성화시킨 흑색다공성의 탄소’인 활성탄 완제품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1은 자신이 공소외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이 사건 활성탄이 수처리제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수입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이 사건 분말활성탄은 먹는 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소정의 신고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로부터 활성탄소(석탄계 활성탄소 및 식물계 활성탄소 포함) 약 7,500t을 수입하여 공소외 주식회사를 비롯한 국내 10여 개 업체에 제공한 사실, 활성탄소는 공업용, 대기처리용, 단순유기물 흡착용, 폐수처리용, 수처리용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데 피고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 중 활성탄소를 수처리제로 사용한 것은 공소외 주식회사뿐인 사실, 공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중국산 분말활성탄은 모두 수분함유량이 5%로서 수처리제에 필요한 수분비율에 맞지 아니하고 일부 활성탄은 요오드흡착력이 환경부령이 정한 수처리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 이에 공소외 주식회사는 위 중국산 분말활성탄에 가수(가수)처리를 하여 수분량을 맞춘 다음 굳어진 활성탄을 분쇄하여 다시 분말로 만드는 한편, 요오드흡착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활성탄의 경우에는 가수처리와 함께 요오드흡착력이 우수한 야자각으로 만든 활성탄을 혼합하여 그 기준을 맞추었고, 위와 같은 공정을 거쳐 완성된 수처리제를 재포장하여 정수장 등에 납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활성탄이 각각의 공정을 거쳐 수처리제를 비롯하여 대기처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점과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 주식회사에 납품한 중국산 분말활성탄이 선별, 배합, 가수 및 분말처리, 재포장 등의 가공절차를 거쳐 수처리제로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수입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에 납품한 중국산 분말활성탄은 수처리제의 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수입신고의 의무가 부과되는 법 제3조 제4호 소정의 수처리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말활성탄이 법 소정의 수처리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소정의 수처리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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