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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91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5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6,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외무역법위반범행은 2008. 3. 7.부터 2012. 2. 25.까지 사이에 총 85회에 걸쳐 합계 51억 원이 넘는 중국산 활성탄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이고, 관세법위반범행은 2008. 1. 9.부터 2012. 2. 20.까지 사이에 총 182회에 걸쳐 중국산 활성탄의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허위신고하거나 원산지를 허위신고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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