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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532;공1991.4.15.(894),1116]
판시사항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시행일 당시 개정 전의 영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과세요건(유예기간의 경과)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적용할 규정

나.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 이외에 사무실 등을 건축한 경우 위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제84조의4 제1항 , 제4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 그 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행일인 1988.1.1. 현재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과세요건에는 토지의 취득 이외에도 관계규정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경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1988.1.1. 현재로 보아 개정 전의 영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과세요건(유예기간의 경과)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가 그 후에 비로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위 개정 전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의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제84조의4 제1항 , 제4항 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구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아니하는 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되는바, 위 조항 해당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 이외에 사무실 등을 건축한 경우 위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규정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남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영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 당원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 참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 4.9. 선고 83누453 판결 참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112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정의하면서 다만 주택건설용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은 대통령령 제12028호에 의하여 삭제되면서 이를 대치하여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는 제1항 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정의하면서 제4항 제10호 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으며, 한편 위 대통령령 제12028호에 의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의 부칙 제1항 ("시행일")에 의하면 위 제84조의4 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 그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단서 소정의 일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1987.1.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부칙 제4항("일반적인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을 모아 보면 위 부칙 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 그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1988.1.1. 현재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88.1.1. 현재로 보아 개정 전의 영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위 개정 전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있어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요건에는 토지의 취득 이외에도 관계규정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경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5.8.14. 그 판시의 토지 3필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의 지상에는 1989.6.29. 주택을 완공하고 나머지 일부의 지상에는 같은 해 7.5. 사무실 등을 완공하였다는 것이므로, 1988.1.1. 현재 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개정 전의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개정 전의 위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하기 위한 과세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개정 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다시 같은 영 제3항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제10호 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여타의 경우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이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정의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원판시 토지 위에 주택 이외에도 사무실 등을 건축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위 규정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을것이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만으로는 그 판시의 주택과 사무실의 각 면적 구조 이용관계 등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토지 중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심리한 다음 위 규정에의 해당 범위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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