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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50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48]
판시사항

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둔 경우의 적용법조

나.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 제2조의해석

다. 지방세법·조례상 등록세 면제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1991.12.31. 개정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 제2조“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시세(등록세)면제대상이 되어야 할 부동산등기가 조례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르면 등록세가 지방세법이나 조례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이상, 이 경우 등록세 면제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5.4.9.선고83누453 판결, 1990.4.10. 선고 89누4468 판결, 1994.5.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계조례 규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1.12.31. 조례 제2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1.12.31. 개정된 조례는 종전 제2조 제1항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에 제한을 두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이라고 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1992. 1.1.부터로 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시세(등록세)면제대상이 되어야 할 부동산등기가 조례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은 1994.2.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당원 93누156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종전 조례 시행 당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록세는 구 조례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정조례 및 그 부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그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에 따르면 등록세가 지방세법이나 조례의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이상, 이 경우 등록세 면제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인 지방세 감면 조례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국세인 교육세의 과세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지방세 감면자에게도 교육세납세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 등은 모두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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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3.31.선고 93구2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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