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행정법규 규정의 해석 원칙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에서 정한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개(견) 사육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출시설 설치 당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비로소 신고대상에 포함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제50조 제3호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제50조 제3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별표 2],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공2004상, 578)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공2007하, 122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4946 판결 [2]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공2001상, 91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7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는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가 정하는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목포시 연산동 (지번 생략) 일원에서 개 70마리를 사육면적 132㎡의 시설에 사육하는 사육업자로 사육면적이 60㎡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개를 사육하는 사육업자는 2008. 9. 27.까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라는 문언의 의미 속에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던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한편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제2조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외에 ‘배출시설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를 추가하여 위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법인 가축분뇨법은 ‘가축의 범위 및 신고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의 규모’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배출시설의 기 설치 여부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자의 확대’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종전 법령에 따르면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고대상에 포함된 배출시설을 종전 법령에 따라 신고 없이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를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가축분뇨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 9. 28. 전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이후에 비로소 신고대상에 포함된 개 사육시설을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의 해석이나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 위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