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 이후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이상 피고인에게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없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11. 7. 28.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