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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38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축분뇨법제50조 제3호는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 이후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이상 피고인에게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없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11. 7. 28.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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