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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후166 판결
[거절사정][공1987.8.15.(806),1238]
판시사항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원인, 상 고 인

데이지 시스템스 코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이범일, 안진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중 "CORP."는 "Corporation"의 약자로서 "사단, 법인, 회사"등을 나타내는 뜻이 있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며, 그외 "SYSTEMS"는 "조직, 체계, 계통"등이 뜻이 있고 "daisy"는 "일품, 썩 좋은것"의 뜻이 있으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제39류 "컴퓨터용 회로 설계장치"등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좋은 체계(조직)로 된 컴퓨터용 회로설계장치"등으로 직감되어져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한 것이 되고, 한편 본원상표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의 도형이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볼 때 도형부분은 극히 작게 표현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특별현저성이 있는 부분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심판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또한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1982.4.27 선고 80후88 판결 ; 1983.1.18선고 82후31 판결 1986.9.23선고 86후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독특하게 도형화 된 영어 소문자 "daisy"를 중심으로 그 상부 중앙에 오렌지 모양(또는 꽃모양)으로 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도형이 위치하고 그 하부에는 작은 글씨로 영어 대문자 "SYSTEMS CORP."이 횡서되어 이들이 일체로서 결합된 상표인 바, 그중 "SYSTEMS CORP", 부분은 출원인의 상호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그 요부는 도형이 첨부된 "daisy"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의하면, "daisy"는 주로 (1) 엉거시과에 속하는 식물의 이름 (2) 여자이름의 뜻이 있고, 그밖에 미국에서 속어로서 (3) 우수한 것 (4) 아름다운 소녀 (5) 주근깨 (6) 동성연애하는 남자 (7) 무덤, 죽음 (8) 훌륭한, 멋진,아름다운 등의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daisy"는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특정한 관념만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뜻을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보아도 거기에 지정상품의 품질을 어느정도 암시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는 하겠으나 본원상표가 조어 그 자체의 의미에 있어서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인 컴퓨터용회로 설계장치 등의 품질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위 지정상품에 관하여 업자간에 본원상표를 사용하려는 사정이 있음을 엿볼 수 없으니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적 사용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결은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등록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daisy"의 뜻을 잘못 이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따져볼 것도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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