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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후51 판결
[거절사정][공1987.9.15.(808),1397]
판시사항

나.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인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등 만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없다는 데 있다.

나.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김상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서 "no more tears"라는 영문자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고 상품 구분표 제13류의 샴푸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바,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영문자 "no more tears"는 영한사전류를 찾아보면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관념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이 사건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보면 샴푸가 눈에 들어 가면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고 본원상표에 도형이 부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 같은 도형과 문자로 된 결합상표에서는 일견하여 도형보다는 문자가 소비자에게 더 강하게 인식되어진다 함이 거래사회의 일반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등 만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할 것이고 ( 당원 1986.9.9 선고 86후1판결 ;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각 참조),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9.23 선고 86후69 판결 참조).

본원상표에 들어있는 영문자 "no more tears"가 원심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암시적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위 영문자는 본원상표 도형중 상단도형안에 조그맣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본원상표의 표장을 전체로 파악할 때 이것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정상품에 대한 일반적 공통적인 품질, 효능, 용도로 인식되어 있거나 인식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가 상품구분 제12류 화장품류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상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절사정이 옳다고 판단한 점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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