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
나. 출원상표 “아카데미”가 지정상품인 서적, 어학학습교재 등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가 상품의 산지,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타 상품과의 식별력이 없어서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아카데미”는 “학술원, 학원”등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 “ACADEMY”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고, “ACADEMY”의 형용사형인 “ACADEMIC”은“학문적인, 학구적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52류 서적, 어학학습교재 등에 사용되는 경우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서적”이나 “학문상의 서적”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곧바로 지정상품이 위와 같은 것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용도 및 품질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영어를 상용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카데미”라는 상표가 곧 그 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출원인, 상고인
전기석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 “아카데미”는 이를 지정상품인 서적, 어학학습교재 등의 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학원서적, 학문상의 서적”등의 의미를 직감케 하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출원을 거절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가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타 상품과의 식별력이 없어서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본원상표 “아카데미”는 “학술원, 학원”등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 “ACADEMY”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고, “ACADEMY”의 형용사형인 “ACADEMIC”은 “학문적인, 학구적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상품구분 제52류 서적, 어학학습교재 등이 그 지정상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서적”이나 “학문상의 서적”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곧바로 지정상품이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서적”이나 “학문상의 서적”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용도 및 품질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영어를 상용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카데미”라는 상표가 곧 그 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타 상품과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거절사정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