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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31 판결
[거절사정][집31(1)특,7;공1983.3.15.(700) 428]
판시사항

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없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 강조한 상표의 등록 가부

나. " NADRI 나들이" 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쳐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할 수 없는 것인가의 여부는 동 규정의 뜻이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는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본원상표 " NADRI 나들이" 중 영문자 " NADRI" 는 아무런 뜻이 없고 다만 곧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간다는 뜻을 지닌 " 나들이" 의 영문표기를 " 나들이" 에 병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25류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들이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곧바로 지정상품이 나들이용 가방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국내 거래실정에서 볼 때 " 나들이" 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중 영문자는 우리말 " 나들이" 를 다만 발음에 따라 표기한 영문자에 불과할 뿐이지 그 관념이나 의미는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본원상표 " 나들이" 는 곧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간다는 뜻을 지닌 어휘로서 그 지정상품인 핸드백, 보스턴백 등 가방과를 관련지어 볼 때 나들이용 보스턴백 또는 나들이용 핸드백을 직감하게 되어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거절사정을 지지하였다.

2.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는 위 규정의 뜻이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는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이 할 것인바 본원상표 " NADRI 나들이" 중 영문자 NADRI는 아무런 뜻이 없고 다만 곧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간다는 뜻을 지닌 나들이의 영문표기를 나들이에 병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25류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들이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곧 바로 지정상품이 나들이용 가방 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국내 거래실정에서 볼 때 나들이 이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가려낼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점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적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본원상표와 그 지정상품을 관련지어 볼 때 나들이용 보스턴백 또는 나들이용 핸드백을 직감하게 된다고 심판청구인의 등록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비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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