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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후438 판결
[거절사정][집37(4)특,447;공1990.2.15(866),370]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EXCEL(엑셀)'의 등록가부(소극)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의 입증방법

판결요지

가. 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출원상표 'EXCEL(엑셀)' 중 영문자 'EXCEL'은 '- 보다 낫다. - 보다 탁월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글 '엑셀'은 영문자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그 지정상품인 승용차 등과 관련지어 보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승용차, 보다 탁월한 승용차'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당원 1987.2.10. 선고 86후33 판결 ; 1987.6.23. 선고 86후166 판결 등 참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본원상표는 'EXCEL(엑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영문자 'EXCEL'은 '- 보다 낫다. - 보다 탁월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글 '엑셀'은 영문자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승용차 등과 관련지어 보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승용차, 보다 탁월한승용차'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상표는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8조 제2항 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 바 ( 당원 1986.12.23. 선고 85후1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들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출원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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