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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후6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6.11.15.(788),2950]
판시사항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인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어리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은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ㆍ효능ㆍ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ㆍ효능ㆍ용도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당원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이 알로에(Aloe)라는 식물을 연상케 할 수도 있고 그 식물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샘푸우, 치약” 등의 원재료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없으나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알로에라는 식물로부터 나오는 즙(즙)이 피부의 미용이나 기타 약용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식물의 도형만을 표기하여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 또는 용도등 만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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