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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4다2084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4다20847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안산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나28336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안산시 단원구 B 도로, 992m(이하 '이 사건 제1토 지'라고 한다)와 C 도로 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및 D 도로 11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가 40년 이상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 ② 원고는 1945. 2. 1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전인 1940. 5. 31. 이미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 ③ 이 사건 제2토지는 1972. 12. 5, 안산시 단원구 F 전 94평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분할되어 1986. 10. 6.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이고, 이 사건 제3토지는 E 전 149평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분할되어 1972. 12. 15.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원고는 2008. 12. 15. 스스로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지목변경등기 신청을 한 사실, ④) 인천시 옹진군은 1990년대에 주민들의 영농 활동 및 통행 편의를 위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인근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후 1994년경 행정구역 변경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관리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금 또는 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바 없는 사실, ⑤ 이 사건 제1토지는 삼거리 교차로에 인접하여 다른 토지들과 하나의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3토지는 시흥시 H과 화성시 I을 잇는 지방도 J과 마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 경위와 보유기간,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기여하는 정도,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한 후 지목변경등기를 마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① 인천시 옹진군이 1990년대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할 당시 또는 그 이후 인천시 옹진군이나 피고가 공공용 재산으로의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나 그 전 소유자인 원고의 피상속인이 스스로 이 사건 제1토지 또는 이 사건 제2, 3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각 토지를 분할, 택지조성, 분양 등을 하면서 매도할 토지의 효용가치를 확보하고 자신의 편의와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도로부분만을 분할하여 무상으로 통행로로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그 보유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제2, 3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한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제2, 3토지가 분할되기는 하였으나, 분할되고 남은 토지들도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제2, 3토지의 지목변경등기신청을 하였지만, 이미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등기를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대장상 지목 변경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이 사건 제1토지 자체의 면적이 992m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고, 이 사건 제2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7%에 이르며, 이 사건 제3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2%에 이르는 점, ⑥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위치와 성상의 통행로가 제공되어야 하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원고의 피상속인이나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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