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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나3016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사용ㆍ수익권 포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던 G가 2000.경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이바지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나 그전 소유자인 H, G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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