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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304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B 도로 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에게 도로로 제공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제공되어 사용ㆍ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 단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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