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7년경부터 광주 서구 B 도로 3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맨홀을 설치하거나 포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0. 4. 16.부터 2015. 4. 15.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3, 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로 지정ㆍ관리함으로써 또는 사실상 도로로 관리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다
거나 이 사건 토지에 맨홀을 설치하고 포장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접한 원고 소유 대지들로부터 분할하면서 사도로 개설하였고, 이를 인접 대지 소유자들에게 자유로이 통행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