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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다235883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하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351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J 또는 소유자인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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