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나54640
사무관리비상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강화군 B 구거 5,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에게 2015. 4. 21., 2015. 5. 7., 2015. 6. 8. 각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5. 5. 28.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근 거주자로서 장마 시작을 앞두고 배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피고를 대신하여 15만 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였으므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