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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09 2016가단27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7. 31. 당진시 B 잡종지 64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와 인접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03. 5. 27. 원고가 매립한 토지 중 당진시 C 잡종지 1,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신규로 지적등록하고, 2003.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7. 12. 26. 이 사건 토지에 도로 건설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에 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조성된 매립지를 국유화함으로써 그 공사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는 원고가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립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2. 8.경에서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유화하고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취득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 참조).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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