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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5다25435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바, 피고가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이 구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어 무효로서 그에 따른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액에 관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500억 원 중 300억 원을 가지고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에 따라 원고의 단기자산에 이 사건 기업어음을 편입시킨 후 그 관리권한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가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의 회생채권자로서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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