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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나2080732
관리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 ‘310,633,922원’을 ‘310,663,922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부터 제11행의 괄호 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집합건물 비주거용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의 관리행위를 중단한 상태로, 비주거용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의 각 동별 관리단이 에이비엠 주식회사 등 관리회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위 각 시설이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사무관리라 함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참조 .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관리한 자는 위임인에 대하여 약정 등에 따라 그에 관한 반대급부 내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를 처리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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