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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양수금][공1983.8.1.(709),1082]
판시사항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의 보충적 증거력

판결요지

다른 증거없이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7.4.7. 피고소유의 광주시 서구 (주소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 점포 1동중 점포 1간, 방 1칸에 대하여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기간은 1977.4.17.부터 1978.4.17.까지 1년간 전세금은 금 2,200,000원으로 하되 그중 1,5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돈 2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입주후 점포에 필요한 시설은 원고의 비용으로서 갖추되 피고가 원고에게 명도요구 할 때에는 명도요구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설비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4.17 입주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아 방을 조금 줄이고 점포를 늘리기 위한 공사 점포의 바닥수리공사 점포의 전면수리와 대형유리로 갈아 끼우는 공사를 한 후 이건 점포를 사용수익한 사실, 피고가 1981.8.20경 원고에게 이건 점포를 명도요구하자 원고는 그 비용으로 이건 점포에 시설한 시설물의 명도요구 당시의 가액을 원·피고간 합의에 따라 돈 2,500,000원으로 결정한 후 위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할 사실을 단정하고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 점포의 명도를 요구할 당시 원고 주장의 수리비 금 2,5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원고의 본인신문결과외는 없고 다만 원판시와 같이 본건 원·피고간의 임대차에 있어 원고의 비용으로 수리한데 대하여는 피고가 명도요구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피고가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2,500,000원을 직접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다른 증거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것만으로는 원고 유익으로 채증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본건 제소로 간주되는 지급명령신청서(제1심 1982.2.26 변론에서 진술)에 의하면 위 금 2,500,000원은 수리시설비 및 권리금 등을 합한 것이라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명도요구 당시에 있어 원고가 수리 및 시설한 현존가격은 위 금 2,500,000원에 미달됨이 뚜렷하며,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수리 및 시설한 현존가격을 조사심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원심판시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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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12.3선고 82나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