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49 판결
[주식발행][집14(3)민,155]
판시사항

원고 본인신문 결과 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담보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냐가 주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신문결과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당사자 신문이 보충적인 증거력 밖에 없는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한국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원판결 이유 모두에, 피고 회사가 액면돈 100원의 구주식 나6호 및 나14호의 각 100주식 계2,000주의 주권을 발행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수 있으나, 각 100주식 이라는 기재는 판결문 전체의 기재에 미루어 각 1,000주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소외 2와 원고와의 사이의 본건 주식의 담보계약은 유질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민법의 유질금지 규정의 적용이 될수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피고의 유질금지 규정위반의 항변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는 주장을 한 형적이 없을뿐 아니라,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2의 기재내용과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의하여 그 채권이 상행위에 인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2는 위 채권이 상행위에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되지 않고다만 원고본인 신문결과 이에 부응하는 진술이있으나, 본건에 문제가 된 채권이 상행위에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냐는 주요사실에 해당한다할 것임으로 당사자 신문결과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당사자 신문이 보충적인 증거력 밖에 없는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당사자간 다툼있는 사실을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에 의하여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한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피고회사의 주식발행의 이행불능시의 주식가격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으나, 상고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같이 위 이행불능된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엿볼수 있으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상고이유 제4, 6점에 의하여 파기하고, 상고이유 제3,5,7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