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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다1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69]
판시사항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를 독립적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당사자본인 신문결과는 다른 증거로서 사실존부에 관한 심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서만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원고 부존자의 재산관리인은 증인이 아니고 당사자본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를 증거방법으로서 신문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오해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봉주)

피고, 상고인

임연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수)

주문

(1) 원판결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는 원고에게 1962. 10. 15.부터 본판결 확정시까지 매월금3,000원식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중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 2호증과 증인 정개룡, 지우용의 각 증언 내용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함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 원고는 6. 25. 사변 당시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실과 원고의 제수인 소외 김경희는 아무권원없이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의 증인중 정개룡은 일건기록상 증인이 아니고 원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며 제1심에서 동인을 증인으로서가 아니고 당사자로 신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 위 정개룡을 증인으로 표시하였음은 명백한 착오임을 인정할수 있고,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를 다른 증거의 보충적 증거로서의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수 없는바 정개룡의 당사자신문결과와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는 1952. 3. 12. 본건 부동산을 원고의 제수인 소외 김경희로 매수하고 1953.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며 본건 소송이 1962. 10. 8.에 제기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아직 취득시효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후 10년이 지난후에 원고가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소론과 같은 우리나라 관습에 위배되였거나 신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소송을 제기한 1962.10.8부터 피고는 악의의 점유자로서 임료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증인 정개룡의 증언으로서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매월금 3,000원임이인정되므로 피고는 1962.10.15(원고가 청구하는 날자)부터 매월금 3,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위의 정개룡이가 증인이 아니고 원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라는 사실과 제1심법원이 위 정개룡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신문하였음은 위(1)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는 다른 증거로서 사실존부에 관한 심증을 얻지 못할 경우에 보충적으로서만 사실인정의 재료가 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재산관리인 정개룡에 대한 심문결과 만으로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하였음은 당사자 신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하여 원판결 피고 패소부분중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상고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한다(원고 청구중 가옥명도 청구부분은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파기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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