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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29. 선고 64다263 판결
[입체계금반환][집13(1)민,214]
판시사항

본인신문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을호증과 피고본인의 신문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을 호증이 원고에 의하여 먼저 기재되고 피고가 그 후 양립할 수 없는 문구를 추가기재한 것인데 그 추가기재부분만을 믿을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결국 피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정민자

피고, 피상고인

정분옥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 김대용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동 김재형의 상고 이유 제3점에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채당한 계금액을 인정함에 있어서을 제2, 제3, 제4호증(실은 그중 피고가 기재한 부분만을 믿고 원고가 기재한 부분은 배척하고 있는 것임)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피고가 주장한 대로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을 제2, 제3, 제4호증에 대하여 그 기재 중 청색잉크 부분은 자기가 기재한 것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하나 그 나머지 기재 부분은 부지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기재하지 아니한 나머지의 볼펜 및 필로 기재한 부분은 피고가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당사자의 주장 내지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위 을 제2, 제3, 제4호증의 기재의 모양과 내용을 살펴보면 위 을호각증은 원고에의하여 먼저 기재되고 피고가 그후에 추가하여 기재한 것인데 그 기재 내용에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위 문서가 여하한 목적으로 원고가 먼저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며 피고가 기재한 부분은 언제 어떠한 경위로 한 것이고 그 기재에 대하여 원고와의 합의 또는 원고의 양해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심리 확정하기 전에는 원고가 먼저 기재한 부분은 도외시하고 피고가 추가로 기재한 부분만을 믿어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한다는것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여 피고주장사실을 인정하는것과 다를 바없고 따라서 원심은 결국피고 본인 신문결과만으로 권리의 발생 변동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어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으므로 위 을호각증으로 피고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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