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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7 2019가단504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59.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피고는 2018. 5. 23.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59.2㎡(휴게음식점, 이하 ‘본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25만 원, 기간 2018. 5. 23.부터 2018.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이 2019. 10. 30.까지로 되었다.

원고는 2018. 10. 6.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매수하고 2018.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본건 점포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이후 피고가 C이나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바는 없고,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주장하며 본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2. 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분명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9. 2. 7.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연 차임 800만 원으로 재계약하자고 요구하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시 나가라고 압박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기존 계약상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가 해지된 이상 위 주장의 사유로 피고가 본건 점포를 계속 점유할 권원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2019. 1. 15. 무단으로 본건 점포의 문을 따고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고의 출입을 봉쇄함으로 인해 피고가 현재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난방설비 수리를 위해 본건 점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고의적으로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부득이 문을 따고 들어갔고, 쓸 수 없게 된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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