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이사건 점포에 관하여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였다가 소를 변경하여 사용수익권에 기한 반환을 구하고 동시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동일한 점포의 반환(명도)을 구하는 것으로 실질적 목적이 같으며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위 반환청구에 부대하는 청구로서 그 청구의 기초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1.31. 선고 65다1545 판결(요 민법 450조(14)418면 카1482 집14①민36, 요 민소법 235조(35) 939면, 카1486)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1가6863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부분을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에 있는 동대문 시장내 광장시장 제18호 점포를 반환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959.3.31.부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매월 돈 1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제1,2항에 한하여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공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유
먼저 피고의 소 변경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에 쓰여진 점포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침탈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점유권에 의하여 그 반환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사용권에 의한 반환을 주장함과 동시에 그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는 동일한 점포의 반환(명도)을 구하는 것으로 그 실질적 목적이 같으며 또는 그 이행에 부대하는 청구로서 그 청구의 기초를 변경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청구의 변경은 현저히 소송절차를 지연케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의는 그 이유가 없다.
다음에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취지에 쓰여진 광장시장 제18호 점포(아래에서는 본건 점포라고 약칭한다)는 소외 3 주식회사 소유(아래에서는 소외 3 회사라고 약칭한다)로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본건 점포를 그 임차인인 소외 1 조합으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하여 1959.1.1. 그 명도를 받아 장사를 하고 있던중 그해 1.20.에 당시 동대문시장 상인 연합회 부회장인 소외 2는 원고를 그 사무소로 끌고 가서 당시 권리금 싯가가 금 710,000원 되는 본건 점포를 215,000원에 위 상인 연합회에 팔 것을 협박 강요하여 원고는 그 강박에 의하여 본건 점포에 대한 사용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케하여 그날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고 소외 2는 그후 본건 점포를 피고에게 415,000원에 매도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인의 강박에 의하여 매도한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사용 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 점포에 대한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위 점포사용권리 매매계약은 1962.6.7.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1부에서 그 무효임이 확인되고 그 판결부분은 확정되었고, 따라서 본건 점포에 대한 사용권리는 원고에게 다시 소급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사용권에 기인하여 본건 점포의 명도를 구함과 동시에 피고는 결국 법률상 아무 원인없이 원고가 사용권이 있는 재산인 본건 점포를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본건 점포를 원고에게 반환명도할 때까지 월 금 15,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는 본건 점포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 또 피고는 소외 2로부터 본건 점포의 사용권을 양수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외 3 회사에서 신축하여 소외 1 조합 대표 소외 4, 5에게 임대하고 위 조합은 1959.1.24. 소외 6에게 이를 양도한 것을 피고는 1959.3.31. 소외 6으로부터 415,000원에 양수하였는데 소외 6은 본건 점포 소유자인 소외 3 회사의 입주승인을 받지 않는 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 조합 및 소외 6과 합의한 결과 본건 점포 소유자인 소외 3 회사의 입주승인을 받고 있는 소외 1 조합으로부터 피고가 직접 양수한 것으로 소외 1 조합과 양도계약을 작성하여 소외 3 회사의 입주승인을 받고 소외 1 조합으로부터 피고는 직접 인도를 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즉 원고가 소외 2로부터 강박에 의하여 본건 점포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 가정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로부터 본건 점포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소외 6으로부터 양도받은 제3자이므로 그 강박의 정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원고는 본건 점포사용에 관하여 점포 소유자인 소외 3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로부터 본건 점포의 입주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임차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7, 8,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일부(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를 모두어 보면 본건 점포는 소외 1 조합이 그 소유자인 소외 3 회사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을 원고가 음력 1958.12.16.에 그 임차권을 소외 1 조합으로부터 210,000원에 양수하여 장사를 하던 중 1959.1.20. 당시 동대문시장 상인 연합회 부회장인 소외 2는 원고를 그 사무소로 끌고가서 215,000원에 본건 점포의 사용권리를 팔 것을 협박 강요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강박에 못이겨 본건 점포의 사용권리 매매계약을 체결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본소로서 소외 2에 대한 위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은 1962.6.7. 원심에서 그 무효임이 확인되고 그 판결부분은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2의 강박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피고는 잘 알면서 소외 2로부터 본건 점포의 사용권리를 양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당원이 믿지 않은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도리어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동 제6호증의 1,2 당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들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일부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본건 점포 소유자인 소외 3 회사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 또는 임대차의 전차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동의를 맡은 사실이 없는 사실, 피고는 1959.3.31. 소외 6으로부터 본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받고 전임차인 소외 1 조합의 임차관계 서류까지 교부받았으나 소외 6은 본건 점포의 소유자인 소외 3 회사의 입주 승낙을 받지 않고 당시 소외 회사와의 정식 임대차 계약자는 소외 1 조합이었으므로 피고는 본건 점포 소유자인 소외 3 회사에 위 임대차 관계서류를 제시하고 1959.6.경에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입주 승낙을 받아 본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아무 증거도 없다.
원고는 소외 6은 당시 동대문시장 상인 연합회 부회장인 소외 2의 부하로 소외 6은 위 상인 연합회의 총무이사이였으므로 소외 2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에게 본건 점포의 사용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당심증인 소외 4, 10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소외 2가 동대문시장 상인연합회 부회장이며 소외 6이 동 상무를 담당하여 사무를 처리하던 이사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6이 소외 2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본건 점포의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은 이를 인정함에 미흡하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도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점포 소유자인 소외 3 회사와 적법한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 계약이 없는 반면에 피고는 본건 점포 소유자인 소외 3 회사와 적법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입주한 제3자이므로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본건 점포의 사용권리를 양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