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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6구합23112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포항-C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선행 판결 1) 피고는 해운법 제53조 제1항, 해운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포항↔C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담당하는 행정청이다. 2) 원고는 2013. 9. 3. 피고로부터 포항↔C(D) 항로에 대하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등을 조건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포항↔C(E) 항로에서는 F 주식회사가 2013. 4.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인수하여 H를 운항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I이 2013. 5. 10. 위 항로에 대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J를 운항하고 있었다.

3) 주식회사 I은 2013. 11. 29.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위 조건부 면허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186),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이 2014. 2. 14.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면허를 양수하여 소송에 참가하면서, 주식회사 I은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4. 11. 14. K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은 2015. 12. 1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조건부 면허를 취소하였으며(대구고등법원 2014누6921), 이에 대한 상고가 2016. 4. 12.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2016.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의 사업자 선정 공모 및 결과 공고 1) 이 사건 선행판결로 포항↔C 항로(이하 ‘이 사건 항로’라 한다

에 대한 원고의 조건부 면허가 취소되자, K은 2016.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항로에 선박 1척을 2척으로 증선하고자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6. 4. 20. 이 사건 항로에 대하여 신규 면허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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