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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21441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4. 2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사업의 종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 돌핀호(총톤수 310t, 여객정원 390명, 항해속력 34노트) 항로: 울릉(사동)↔독도 운항횟수: 1일 1왕복(3월 1일 ~ 11월 30일)

가. 원고는 2015. 7. 20. 최초 면허발급일자는 2012. 6. 4.이다.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하 ‘내항’ 기재는 생략한다) 면허를 발급받아 현재까지 선박 운항 중이다.

나. 참가인은 2015. 3.경 피고의 울릉-독도 항로[울릉(저동)-독도 항로, 울릉(사동)-독도 항로, 울릉-독도(접안 및 선회) 항로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항로’라 한다]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에 참여하여 이 사건 항로의 신규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5. 7. 23.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이하 ‘이 사건 면허발급처분’이라 한다)받았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사업의 종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 썬라이즈호(총톤수 388t, 여객정원 442명, 항해속력 38노트) 항로: 울릉(저동)↔독도 운항횟수: 1일 2왕복, 비수기 1일 1왕복. 운항시간표는 별지 1 선박운항 시간표 기재와 같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면허선박 썬라이즈호 (388톤) 뉴골드스타호 (308톤) 기존 면허선박(썬라이즈)이 포항-울릉 항로에 투입됨에 따라 면허선박 대체 대체선 투입일 : 2016. 9. 14. ~ 2016. 11. 15. <인가조건> 변경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울릉(저동)항을 이용하는 다른 선박의 이접안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선박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청 및 운항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귀 사에서 제출한 선박매입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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