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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8구합54273
사업계획 변경인가 불허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1. 피고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항로: C, 선박명: D)를 받아 차도선을 운항하다가, B 항로를 직항하는 차도선과 E를 운항하는 차도선을 분리하여 운항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7. 5. 22.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항로: F, 선박명: G)를, 2017. 8. 10.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항로: B, 선박명: H, 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받았다.

나. B 항로에는 원고 외에도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하고 있었는데, I이 2017년 종전에 운항하던 쾌속선 외에 차도선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각자 운항하는 차도선의 인천항 출발시각 등을 조율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피고는 2017. 8. 30. 별지 ‘B 항로 여객선 운항시간 조정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 항로에 쾌속선을 투입하기 위하여 정원 200명인 쾌속선 1척(K,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마련한 후, 2018. 8. 14. 피고에게 B 항로에 I이 운항하던 기존의 쾌속선(L)을 대체하는 이 사건 선박을 추가로 투입(1일 2왕복, 다만 주말ㆍ공휴일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는 1일 3왕복)하는 내용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29. 원고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아래와 같이 해운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해당 항로에 투입하고자 하는 이 사건 선박이 기존에 운항하던 쾌속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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