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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15 2017누7918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① 피고는 이 사건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담당하는 행정청이고, ② 원고는 2013.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가 2016. 4. 14. 면허취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186대구고등법원 2014누6921대법원 2016두30293호)이 확정됨에 따라 그 면허가 취소된 회사이며, ③ 참가인은 그 대주주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 있는 회사이고, ④ K은 2014. 2. 14.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 사건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위 면허취소판결이 확정되자, 2016. 6. 3. 해운법 제4조 제2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220호)에 따라, 이 사건 항로에 대한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 사업자선정에 관한 공고(이하 ‘이 사건 사업자선정공고’라 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선정절차를 ‘이 사건 사업자선정절차’라 한다)를 하였다.

그 공고문과 이에 첨부된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자선정공고>

1. 사업개요 사업종류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항로명 : 포항/C - 출발지/종착지 : 포항/C 운항거리 : 약 117마일 확보대상 시설 : 여객선, 접안(계류) 시설 및 편의시설(터미널, 승하선시설 등)

2. 신청자격 및 제안서 작성 「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해운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안서는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

4. 사업자 선정방법 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사업제안서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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