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 취소]
사건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1. 피고와 신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신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남부산
등기소 2015. 1. 16. 접수 제35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AA은 2014. 1. 1.부터 2015. 2. 3.까지 통신기기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4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2,263,242,640원이 발생했음에도2014년 1기 및 2014년 2기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고 누락분을 발견하여 2016. 2. 2. 신A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764,480원, 2014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6,688,710원, 2014년 2기분 귀속부가가치세 39,540,4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 2016. 5. 25. 현재 신A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신AA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6.접수 제3514호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신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8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시가 48,559,360원 상당의 벤츠 차량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45,032,819원 및 이 사건 체납액 305,993,59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비록 신AA의 2014년 귀속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신AA의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에 잘못이 있으면 국가가 이를 경정하여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어 있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이정민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탈루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신AA의 2014년 귀속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신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8. 7. 13. 매수한 것인데, 2013년 12월 초순경 신AA으로부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AA 앞으로 경료해줬을뿐이고, 2015년 1월경에 이르러 신AA이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더 이상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없어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신AA이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기 약 3주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체납액이 확정될 무렵이었던 점, 신AA은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많은 채무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자 그 채무의 면탈을 위해 모친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등 피고와 신AA의 인적 관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신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