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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9. 29. 선고 2004다35465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기각]
제목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

요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는 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에 대하여 1999. 6. 3. 1995귀속 사업연도부터 1998 귀속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4건 및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4건 등 합계 820,392,141원을 고지예상액으로 정하여 결정전 고지를 하자, 문○○은 위 결정전 통지를 받은 지 불과 5일만인 같은 달 7일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같은 달 16일 ○○세무서장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7. 6. 위 법인세 4건 238,864,31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 7. 10.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4건 647,002,4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위 추징법인세 등이 징수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의 95.5%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 12조에 따라 2000. 3. 20. 및 2001. 5. 3. 위 문○○에게 위 예정고지된 세액에다 가산금 및 1999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합한 금액 중 위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조세의 납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문○○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8억원 이상의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하여 있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의 95.5%를 보유한 과점주주였던 위 문○○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전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위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위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인 위 문○○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문○○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된 800,000,000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선의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선의취득자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사해행위의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최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액 합계 23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피담보채무액 합계 230,000,000원을 공제한 1,20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수익자인 피고가 전득자인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그 가격의 급등이 있었고 또 사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조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의 산정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원심의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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