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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0. 28. 선고 2015가단41348 판결
사해행위취소[국패]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사해행위를 구성할 수 없음

사건

2015가단4134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

변론종결

2015.10.20

판결선고

2015.10.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신AA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25. 체결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소외 신AA에게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4. 4. 9. 접수 제0000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AA에 대한 채권

1) 피고들의 숙부되는 신AA은 2013. 6. 28. ◇◇ ◇◇시 ◇◇동 000-0 외 1필지를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신AA에게 2014. 8. 12.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고지하였고, 그 외 위 신AA은 총 3건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신AA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처분행위

신AA은 2014. 3. 25. 조카인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4. 4. 9. 접수 제00000호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사실은 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② 사해행위의 존재,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 ④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라고 할 것이고, 그 중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사해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본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신BB과 안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AA이 △△시 △△면 △△리 000-0 답 3,517㎡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3. 3. 29.경 처분한 사실, ② 위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은 인근하여 위치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이 공유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위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이 피고들의 부친인 신DD에게만 부과되었고, 신DD이 이를 납부해 온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한 신CC은 신D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임을 신DD에게만 지급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시 △△면 △△리 000-0 답 3,517㎡는 신DD, 신AA이 그 부친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은 신DD의 소유로, 위 000-0 토지는 신AA의 소유로 각각 매입하였으나 이전등기과정에서 각 1/2 지분에 관한 등기를 경료 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신DD의 신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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