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들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 체납자의 아들로부터 변제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돈을 받은 당시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10493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외3
변론종결
2018.01.11
판결선고
2018.02.01
주문
1. 소외 박ss와 피고 박dd과 사이에 142,300,000원에 관하여 2014.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dd은 35,300,000원, 피고 신aa은 87,000,000원, 피고 진gg는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외 박ss과 피고 박ff 사이에 35,000,000원에 관하여 2014. 5. 13. 행한 금전지급을 취소한다.
4. 피고 박ff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주문 제3항의 '금전지급'을 증여로 파악하여 '증여계약'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법적 성질의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리지지 아니하므로, 이 판결에서 '금전지급'으로만 표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박dd, 박ff은 소외 박ss의 아들이다. 피고 박dd은 1989. 1. 23. 피고 신aa와 혼인하였다. 피고 진gg는 피고 신aa의 모이다.
나. 소외 박ss과 피고 박dd은 'qqq주차장'이라는 휴게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신aa은 피고 박dd과 함께 위 휴게소에 있는 'qqq식당'을 운영하였다. 위 휴게소와 식당 운영은 실패하여 2007년 4월에 폐업하였다. 피고 박dd, 신aa은 2006. 11. 15.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하였다.
다. 소외 박ss은 2014년 당시 대구광역시 uuuuuuu(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특기할 만한 재산은 없었다. 박ss은 2014. 2.1 이 사건 부동산을 6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tt세무서장은 2015. 1. 2. 박ss에게 양도소득세 235,143,102원을 2015. 1. 31.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박ss은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박ss의 체납액은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309,918,430원에 이른다.
라. 박ss은 2014. 3. 11.경 피고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대금으로 받은 돈 중 142,3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피고 박dd은 2014. 3. 12. 피고 신aa에게 8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 피고 신aa을 통해 피고 진gg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5,300,000원을 보유하였다(그 중 10,000,000원은 피고 신aa이 개설해 준 신aa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박ss은 2014. 5. 13.경 피고 박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대금으로 받은 돈 중 나머지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지급으로 피고 박dd과 피고 박ff에게 지급된 돈은 박ss이 가진 전재산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박ss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지급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의 수익자인 피고 박dd과 전득자인 피고 신aa, 진gg의 악의는 각 추정되고, 이 사건 지급의 수익자인 피고 박ff의 악의도 추정된다.
2)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지급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신aa, 진gg, 박f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신aa은, 피고 박dd으로부터 이혼 위자료와 자녀들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그때 박ss의 이 사건 증여 자체와 피고 박dd이 이 사건 증여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박ss의 무자력도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신aa은 위 휴게소와 식당의 운영에 참여하였었고, 그 운영실패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박dd에게 아무 재산이 없었다는 사실과 박ss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받은 돈이 박ss이 재산을 처분하여 피고 박dd에게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증인 신pp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신aa의 선의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진gg는, 피고 신aa의 위 주장과 마찬가지로, 위 돈의 출처와 박ss의 무자력을 알지 못했고,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딸 부부에게 빌려 준 돈 2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진gg 부부가 2000년도 이전에 피고 신aa 부부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aa은 박ss이 재산을 처분하여 피고 박dd에게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고 진gg 역시 피고 신aa을 통하여 사돈 댁과 딸 부부의 사업실패와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피고 진gg도 받은 돈이 박ss이 재산을 처분하여 피고 박dd에게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증인 신pp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피고 진gg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피고 박ff은, 자신이 부 박ss에게 대여했던 돈 중에서 2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1500만 원은 박ss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맡아 보관하던 돈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을라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 박ss의 치료비와 장례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 박ff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 박ff은 박ss의 아들로서 위 돈이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한 대금이라는 사실과 이 사건 임야 처분과 이 사건 지급으로 초래되는 박ss의 무자력을 알았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 박ff의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4) 위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범위
가.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르는 원상회복으로 양도소득세 채권 309,918,43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박dd은 이 사건 증여로 받은 142,3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5,300,000원, 피고 신aa은 87,000,000원, 피고 진gg는 20,000,000원, 피고 박ff은 이 사건 지급을 받은 3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