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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나40859 판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가단-41348(2015.10.27)

제목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 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사건

2015나4085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 AA 외 1

변론종결

2016. 08. 30.

판결선고

2016.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소외 신AA이 AA시 AA면 AA리 908-2 답 4,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소외 신AA에게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4. 4. 9. 접수 제1845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AA에 대한 채권

1) 피고들의 숙부되는 신AA은 2013. 6. 28. AA시 AA동 209-3 외 1필지를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신AA에게 2014. 8. 12.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415,421,900원을 고지하였고, 그 외 위 신AA은 총 3건 합계 489,072,0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별지 <표1> 신AA의 2015. 3. 13. 현재 국세체납액 참조).

나. 신AA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처분행위

신AA은 2014. 3. 25. 조카인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4. 9. 접수 제18454호로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신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AA이 이를 피고들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아버지인 신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AA 명의로 마쳐둔 것으로서 그 공유지분은 신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AA과 피고들과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AA과 안AA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73.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형제지간인 신AA과 신AA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76. 5. 13. 환지'를 원인으로 신AA과 신AA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이후 신AA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AA시 AA면 AA리 908-4 답 3,517㎡(이하 '이 사건 908-4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1976. 5. 13. 환지'를 원인으로 신AA과 신AA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 등기 또는 등재에도 불구하고 신광섭은 1983. 3. 29. 이 사건 908-4 토지를 단독으로 매도하고, 매매대금 또한 신AA이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신AA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온 신AA은 신AA과 사이에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임을 신AA에게만 지급하여 오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신AA만이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신근섭과 신광섭의 단독 처분 등 소유권 행사에 관하여 신AA이나 신AA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자신의 소유지분을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신AA이, 이 사건 908-4 토지는 신AA이 각 매수하였으나, 그 이전등기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신AA에게, 이 사건 908-4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신A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이른바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5.선고 2004다6764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AA 명의의 지분은 신AA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신AA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및 그에 따라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명의신탁자인 신AA이 명의수탁자인 신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명의를 환원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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