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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22. 선고 2016누37 판결
증빙없는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448 (2015.1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515 (2015.02.05)

제목

증빙없는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요지

비록 확인서, 영수증 등이 존재하나 금융증빙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춘천)2016누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합4448 판결

변론종결

2017. 4. 3.

판결선고

2017. 5.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9년 양도소득세 46,661,4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양도소득세 10,945,1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양도소득세 45,596,2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5,815,970원(2009년 47,649,030원, 2010년 11,195,970원, 2012년 5,225,840원 및 41,745,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가.항 중 "부동산중개인 CCC의 중개로"를 "CCC을 통하여"로 수정한다.

2.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14.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취소세액은 다음과 같다.(생략)

따라서 원고는 위 잔존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취소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의 2. 다. 2)항 '부동산용역컨설팅비용 143,500,000원의 발생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5쪽 1째줄부터 14째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를 기초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CCC에게 부동산용역컨설팅비용을 지급하였다며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DDD의 당심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전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동업자인지 컨설팅제공자인지 또는 단순 중개인인지 등), 이에 따라 CCC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필요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선 원고가 CCC에게 주장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그리고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의신청 당시에 제출된 서류로 보인다. 만약 원고가 실제로 주장하는 금액을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다면 세무조사 당시 약정서,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더욱이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CCC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익금의 30%"라고 진술하였다가 이의신청 시 위 갑 제6, 7호증을 제출하면서 "매매대금의 30%"를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생각할 때 이러한 진술번복 경위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또한 원고와 CCC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현실보상금)과 관련하여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와 CC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5) 실제로 CCC은 자신이 운영하는 EE부동산컨설팅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컨설팅비용금액을 매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9년 양도소득세 46,661,4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양도소득세 10,945,1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양도소득세 45,596,2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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