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31 (2014.07.04)
제목
부동산 양도담보에 따라 명의가 이전된 후 다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요지
부동산 양도담보에 따라 명의가 이전된 후 다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573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2331 판결
판결선고
2015.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6,346,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CC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20억5천만 원을 상환 받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모두 CCC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10억 5천만 원으로서 위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소득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CCC으로부터 중간생략등기를 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인 위 대여금 10억 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은 10억 5천만 원이 된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CC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71억 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