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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5.22 2016누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가.

항 중 “부동산중개인 B의 중개로”를 “B을 통하여”로 수정한다.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14.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취소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양도소득세 47,649,030원 중 987,542원 / 잔존 세액 46,661,488원 피고 제출의 2017. 5. 9.자 참고서면 중 ‘원고 양도소득세 감액결정 통지’ 기재를 보면, ‘당초고지세액’란 기재가 본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했던 금액과 근소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피고 제출의 2017. 5. 9.자 참고서면 기재를 종합하면, 결국 피고는 종전 부과처분 중 잔존 세액 부분만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취소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취소세액은 종전 부과처분금액에서 잔존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2010년 양도소득세 11,195,970원 중 250,806원 / 잔존 세액 10,945,164원 2012년 양도소득세 46,970,970원(=5,225,840원+41,745,130원) 중 1,374,708원 / 잔존 세액 45,596,262원 따라서 원고는 위 잔존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취소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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