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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7. 03. 선고 2014구단32404 판결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권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원고 주장의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14중2815 (2014.09.23)

제목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권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원고 주장의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4-구단-32404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6.05.

판결선고

2015.07.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에게 명의신탁 한 서울 00구 000동 000-0 대 516㎡ 및 그 지상 주택 27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 8. 13.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00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실지조사 한 결과 CCC이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2. 10. 29.자로 환산한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 1. 3.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취득가액이 대여금인 000원으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 대여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취득일을 원고와 BBB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 2006. 8. 25.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재계산하여 2014. 4. 2.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6.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CCC에게 2001. 11.경부터 2006. 12.경까지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06. 8. 25.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여금 합계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위 대여금의 합계액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CC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하여 합계 00억 0천 여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원고가 2006. 8. 25.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대물변제금액을 위 대여금 합계액 전액으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당시 원고와 CCC 사이에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권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당시 CCC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어서 이것이라도 원고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었을 뿐 원고와 CCC 사이에 그 때까지의 대여금 전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남는 빚이 많지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앞으로 더 갚을 수가 없었다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여금 합계액인 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취득가액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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